[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중 이미 1만 명 이상 격리해제된 가운데 4일 대만 중앙전염병지휘센터는 코로나19 회복자에 대해 코로나19회복 증명서인 '격리치료 해제 통지서'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회복 후 직장에 돌아갔을 경우 부당대우 또는 출근을 거절 당한 것에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일부 회사에서는 안전을 위해 회복자에게 회사 복귀 7일 전 음성 테스트 보고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실상 격리해제자들은 PCR테스트에서 음성과 양성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몇 달간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대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의 경우 회복 후 6개월 뒤에서야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직장에서 요구하는 음성테스트 보고서나 예방접종 증명서는 코로나19 회복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대만 정부는 '회복 증명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회복 증명서는 코로나19 감염 뒤 격리 해제된 뒤 1-2일 이내 발급된다. 여기에는 권리와 의무 등 법적인 부분 외에도 진단한 의사의 이름이 명시될 예정이다.
대만에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11조와 12조에 전염병에 걸린 환자(회복자 포함)에게 일터, 학교를 비롯해 의료(치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위반시 15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앙전염병지휘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