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식이 금지된 백화점 푸드코트[상보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중앙전염병지휘센터가 방역경보 3단계를 7월 26일까지 연장과 더불어 13일부터 방역조치가 소폭 완화된다고 8일 밝혔다.
그중 음식점, 카페 등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가 방역 조건을 준수할 경우 가능하다고 지휘센터는 발표했다. 직원 건강관리, 칸막이 설치, 1.5미터 사회적 거리두기, 자리 거리두기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손님들은 음식점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수의 지방정부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음식점, 카페 등에서 취식을 여전히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곳은 타이베이시, 신베이시, 지룽시, 타오위안시, 타이중시, 가오슝시, 이란현, 신주시, 신주현, 먀오리현 등이다. 대만 이티투데이는 10일 밤 11시 15분자 보도에서 장화현, 난터우현, 타이난시, 핑둥현, 화롄현, 타이둥현 등 6개 지역민 식당내 취식을 허용한다고 전했다.
커원저 타이베이시장은 9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7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일부 조치 해제를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국민의 생계, 경제, 사회 운영을 우선시해야 한다면서도 음식점 등에서의 취식은 여전히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허우유이 신베이시장은 9일 오전 관련 회의를 주재하면서 신베이시는 보이지 않는 지역사회 감염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으로 백신 보급률이 충분치 않다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우 시장은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지침의 이행 여부에 대해 시정부 팀과 논의한 결과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판단, 방역경보 3단계 기간 동안 음식과 음료는 모두 테이크아웃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당내 취식을 금지한 다른 지방정부의 입장은 모두 타이베이시와 신베이시처럼 비슷했다. 이들은 자체 검토 결과 실질적으로 방역을 위한다면 중앙정부의 조치를 따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식당 내 취식을 허용한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른다면서 음식 공유 등은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방역 규정 조건을 지킬 수 없는 소규모 식당에게는 여잔히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취식이 가능한 조건을 갖춘 음식점이라도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 업자들의 부담만 늘어나 식당내 취식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방역 정책으로 인한 제한으로 직원의 절반 가량만 출근이 가능한 상황에서 홀 관리 및 포장배달까지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확진자가 음식점을 들렀을 경우 3일 영업정지 규정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럴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식당으로 낙인 찍혀 폐업을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나왔다.
혼자 음식점에 가는 사람보다 지인과 함께 가는 경우가 많으며 식당에서 지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마련이지만, 7월 13일 이후 중앙정부 방역 정책을 준수할 경우 식당에서 공통적으로 보게 될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손님들은 식당 진입 전 실명제를 실시한다. 각자 휴대전화를 들고 큐알코드를 스캔하거나 식당 앞에 비치된 종이에 자신의 연락처를 적는다. 그리고 체온을 측정하고 알코올로 소독을 한다. 그리고 식당 직원으로부터 자리를 안내 받는다. 테이블 건너 한 자리씩 배치되며 지인과 근접해 앉고 싶어도 못 앉게 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음식도 공용이 아닌 개인으로 시켜야 하며 지인과 거리가 있기에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이상 의사소통이 힘들어진다. 테이블 점유율은 만석시 40-50% 이하가 된다.
한편 맥도날드, 딘타이펑 등은 지역에 관계없이 종전처럼 내부 취식을 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