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천즈중 농업위원회 주임(장관) 20일 중국의 대만산 연무(롄우)와 석가(스자)에 내린 금수 조치에 빠른 시일 내에 햅명하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해당 과일에서 해충이 나왔다며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흐렸다. 이는 중국이 지난 2월 말 파인애플 금지령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해충으로 인해 대만산 과일의 수입을 중단한 것이다.
천즈중 주임은 20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9월말까지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이를 WTO이 제소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WTO에서 규정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적용에 관한 협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농업위원회는 이와 관련, 한국과 일본의 수산물 분쟁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분쟁사례의 경우 WTO는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한국 편을 들어줬다.
차이잉원 총통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과일 금지령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을 비난했다.
한편, 대만 농업위원회 주임은 지난 6월 뉴질랜드가 대만산 망고 등에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리자 “수입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