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북부 신베이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이혼 여성이 두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만 최고법원(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2일 대만 연합보 등이 전했다.
[인터넷 캡처] |
우 씨(31)는 2020년 2월 13일 아들과 딸을 데리고 모텔에 투숙한 뒤 베개로 아이를 질식시켜 살인을 저지르고자 했지만 아이가 고통에 힘겨워 하는 모습을 본 그는 마음이 약해져 그만 뒀다.
15일 우씨는 아이 둘에게 약을 먹이고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이용해 밧줄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그는 전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 아이들의 사망소식과 함께 자신도 아이들과 함께 가겠다고 통보했다.
남편은 즉시 신고 후 모텔로 달려갔다. 현장에는 숨진 아이들과 극도로 불안한 모습의 우씨가 발견됐다.
우씨는 2014년 남편과 이혼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웠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로 형부, 시누이에게 의존해 부양을 받았다. 그때부터 이들과 갈등을 겪기 시작해 2020년 2월 13일 우씨는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이들 가족과 큰 갈등을 겪게 됐다.
1심에서 그는 사형을 선고 받았다. 지법은 우모 씨가 아이들을 자기 혼자 돌보고 있다며 자유가 없다고 불평만 할 뿐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많은 이들로부터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당시 살인을 인정하면서도 7년 동안 자녀를 키웠고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정신 감정에서도 우씨는 정상으로 나왔고 판사는 이를 토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우씨는 실제로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음을 내세우며 99점짜리 엄마라고 강조했다. 혼자 배가 고파도 아이들은 배고프게 놔둘 수 없었다며 전 남편이 약속한 날에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님에도 남편은 아이 돌보는 것을 거절했다고 했다.
고등법원은 범행을 뉘우친 우씨가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심리적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판단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우씨는 항소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