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이 오는 11월 1일부터 모든 전기자전거에 대해 번호판 의무제를 실시한다.
대만 노동부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고지했다.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를 타기 전 정부가 발급한 등록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또한 전기자전거에 빨간 번개 마크의 인증이 붙어 있어야 한다. 인증마크가 없을 경우 전기자전거는 압류된다.
또한 전기자전거를 무단으로 개조해서도 안된다. 적발시 최소 1800대만달러에서 최대 5400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은 최대 속도 50-60km로 나가는 전기자전거를 최대 80~100km로 달릴 수 있도록 개조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자전거를 탈 때 음주 운전은 물론 헬멧도 착용해야 한다. 헬멧 미착용 시 300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21일 행정원 치안 관련 회의에서 쑤전창 행정원장은 도로 교통 최전선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사전에 이를 대비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쑤 원장은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교통 수단으로 전기 자전거를 사용한다”며 노동부에 전기자전거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한 정보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