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태국 국적의 이주 노동자(근로자)가 야생 조류를 사냥하기 위해 불법으로 총을 만든 혐의로 2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타이중 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태국인 노동자는 기숙사에서 버려진 철판, 파이프 등을 사용하여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사냥용 총을 만들었다.
이 노동자는 지난해 9월 7일 밤 자신이 만든 총을 들고 한 해안도로로 나가 새를 사냥했다. 그러던 중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게 총으로 새를 잡아 반찬으로 만든려고 했다고 했다.
그의 변호사는 대만 원주민이 사냥용 총을 소유할 수 있다며 그의 나라에도 총기관련 소지법이 있다며 법을 유추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주민이 생계를 위해 사냥용 총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남성은 원주민이 아니며 생계를 위해 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