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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거주 한인, 중국 반간첩법 주의요망

 

유튜브 캡처


중국이 7월 1일부터 개정된 '반 간첩법'을 시행한다. 일명 '방첩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외국인한테까지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국 당국에 기밀 자료로 간주하지 않는 부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 및 자료 수집, 지도 저장, 국가기관 사진 촬영 등이 포함된다. 

사실상 중국 거주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중국을 단순히 출장 또는 여행 목적으로 방문하려는 이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에 이런 예외를 두지 않았다. 

일부 중화권 매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대만 중국담당부처 대륙위원회도 대만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우리 한국 정부도 주의를 당부했다.

동북3성과 같은 북한 접경 지역에 간다거나 티베트, 신장위구르자치구를 방문항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연구, 취재, 비지니스 시장 조사 등을 목적으로 자료 수집을 위해 중국인의 도움을 받아도 반간첩법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지난 3월 중국은 자국내 미국 기업을 압수수색하고 직원들을 체포하는가 하면 일본 제약업체 중국지사 임원도 찾아내 구속했다. 대만인과 결혼해 대만에 오래 거주한 중국 국적의 출판사 대표도 잠시 어머니를 뵈러 고향집에 가던 중 체포, 구속됐다. 

개정된 법은 지난 4월 전인대에서 통과된 것으로 기존보다 1개장 31개항이 늘어난 6개장 71개항으로 구성됐다. 간첩 행위를 그만큼 확대 규정한 것인데 문제는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범죄가 되는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죄형법정주의'가 일반적이지만 체제가 다른 중국은 그렇지 않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식의 법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평소 SNS에 자신의 생활을 공유하는 테슬라 창립자 일론 머머스가 중국 방문 시 SNS에 아무 것도 올리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중국의 반간첩법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했다. 

30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대만 대륙위원회 잔즈훙 부주임은 "대만인의 중국 입국 시 중국 당국은 입국을 막거나 장시간에 걸쳐 불합리한 심문하고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컴퓨터 등 개인 소지품을 검열했다"며 "이들은 입법위원, 학자, 전문가, 일반인 등으로 일부는 풀려났지만 일부는 구금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만 대륙위원회는 지난 5월 4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학술 교류를 통한 정보 수집, 중국 기업의 중국 공산당 간부와 긴밀한 접촉, 항만 또는 군사 훈련 사진 촬영을 비롯해 민주주의와 자유의 개념을 장려하고 중국의 외국 기관과 긴밀히 교류하며 중국 지질 조사에 참여하거나 중국을 자주 드나드는 것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만 한 입법위원은 중국에 갔다가 입국도 못한 채 대만행 비행기를 타야만 했다. 대만 민중당 라이샹링 입법위원은 '양안 도교 성지순례'라는 종교 행사에 참가하려고 5월 9일 중국으로 향했다. 라이 위원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대만동포증 허가가 무효화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바로 대만으로 돌아와야 했다. 중국 대만판공실은 라이 위원에게 대만동포증 무효화 사유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채 다시 중국에 갈 경우 도와주겠다고 밝혔다. 대만동포증은 중국이 대만인에게 발급한 비자와 유사한 성격의 입경허가로 이 동포증으로 대만인은 중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다. 





<중국 지역 대한민국 재외공관 연락처 및 영사 관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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