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리튬 배터리 보조배터리 관련 규정 강화에 따라 대만 당국이 항공기 내 반입 규정의 새 기준을 시행한다.
대만 교통부 민항국은 8일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을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객 1인당 보조배터리 휴대는 2개로 제한되며, 비행 중 보조배터리 사용 및 충전은 모두 금지된다.
민항국은 규정 위반 시 최대 1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선 계도, 후 처벌’ 원칙을 적용해, 보안검색 과정에서 우선 구두 안내와 반입 포기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만일 승객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협조를 거부할 경우,민용항공법 제43조에 따라 2만~10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항국은 또 승객들에게 보조배터리 휴대 시 개별 포장과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고, 충격이나 단락 등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의 사용과 충전이 모두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