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기자] 대만 입법원(국회)에서 지난달 25일 열린 '정신 장애인 및 정신병 환자와 정신질환 범죄자' 법률에 관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장애인과 법적으로 일반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됐다.
왕룽장(王榮璋)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의 발의로 진행됐던 이번 안건은 회계법률 규정중 제6조인 "전문 자문을 두 곳 이상 의뢰하기 전에는 회계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라는 문항이 대만내 법적 효력을 지닌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노동 권리를 가진다"와 상충되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차별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내 제27조는 장애인을 일반인과 평등한 입장에서 봐야한다는 법문으로 취업, 고용 등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채용 공고, 고용 조건, 업무 유지를 비롯해 안전과 쾌적한 근무환경이 보장된 근로조건 등을 포함한다.
왕룽장(王榮璋)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의 발의로 진행됐던 이번 안건은 회계법률 규정중 제6조인 "전문 자문을 두 곳 이상 의뢰하기 전에는 회계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라는 문항이 대만내 법적 효력을 지닌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등한 노동 권리를 가진다"와 상충되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차별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내 제27조는 장애인을 일반인과 평등한 입장에서 봐야한다는 법문으로 취업, 고용 등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채용 공고, 고용 조건, 업무 유지를 비롯해 안전과 쾌적한 근무환경이 보장된 근로조건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