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나익성(羅翊宬)] 대만서 동성결혼 혼인 연령이 18세로 결정됐다.
14일 대만 언론들은 천메이링(陳美玲) 행정원 비서장이 동성혼인입법제정팀을 꾸려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동성혼인의 혼인적령은 남녀 동성애자 상관없이 18세로 규정됐다. 이는 대만 사회 풍습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달 24일에 대만 사법부에서 이성애자만 적용하는 현행 민법 결혼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남녀 상관없이 약혼연령은 17세로, 혼인적령은 18세로 결정하고 현행 민법에 따라 20세 미만인 사람이 동성결혼을 하려면 보호자의 동의 등이 필요하며, 또한 근친결혼(6촌)은 절대 금지토록 했다.
천 비서장은 "이성애자의 근친결혼을 금지하는 건 사회풍습, 유전결함 때문이라는 건 잘 아는 사실이다. 동성애는 아이를 낳는 능력이 없지만 대만 역사와 윤리를 고려하거나 법적으로 이성애자와 같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친결혼(6촌)을 똑같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만에서 동성커플이 혼인을 할 경우 혼인신고를 해야한다. 당사자 쌍방과 보호자 두 명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인이 거주하는 관할 지역에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
동성결혼의 재산에 관한 규정도 현행 결혼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 6월 7일 동성혼인법제정 관련 회의가 행정원에서 최초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동성결혼법 관련 토론 방향이 논의됐다.
14일 대만 언론들은 천메이링(陳美玲) 행정원 비서장이 동성혼인입법제정팀을 꾸려 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동성혼인의 혼인적령은 남녀 동성애자 상관없이 18세로 규정됐다. 이는 대만 사회 풍습을 고려한 것이다.
자료사진 / 나익성 기자 촬영 |
지난달 24일에 대만 사법부에서 이성애자만 적용하는 현행 민법 결혼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천 비서장은 "이성애자의 근친결혼을 금지하는 건 사회풍습, 유전결함 때문이라는 건 잘 아는 사실이다. 동성애는 아이를 낳는 능력이 없지만 대만 역사와 윤리를 고려하거나 법적으로 이성애자와 같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친결혼(6촌)을 똑같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만에서 동성커플이 혼인을 할 경우 혼인신고를 해야한다. 당사자 쌍방과 보호자 두 명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인이 거주하는 관할 지역에 혼인신고를 하면 된다.
동성결혼의 재산에 관한 규정도 현행 결혼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 6월 7일 동성혼인법제정 관련 회의가 행정원에서 최초로 열렸다. 회의에서는 동성결혼법 관련 토론 방향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