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월급이 3만원 이하인 직장인의 소득세가 내년부터 면제된다.
자료 화면 [유튜브 캡처] |
대만 언론들은 18일 대만 입법원이 '소득세법부분법수정안'을 통과시켜 연수입이 40.8만 대만 달러(약 1천5백만원) 이하의 경우 내년부터 소득세가 면제된다고 보도했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 5세 이하 취학전 아동의 경우 2만5천만 대만달러 공제 금액을 12만 대만달러로 확대됐다.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공제 금액이 12만8천만 대만달러에서 최대 20만 대만달러로 높아졌다.
표준 공제 금액은 9만 대만달러에서 12만 대만달러로, 근로소득 공제 금액은 12만8천만 대만달러에서 20만 대만달러로 확대됐다.
개인 종합 소득세 최고세율은 45%에서 40%로 하향 조정됐다.
대만 빈과일보는 이번 소득수정안은 역사상 가장 큰 세금 공제금액 확대라며 약 542만 명의 직장인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했다.
적지 않은 대만 직장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네티즌들은 "나쁘지 않다",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바른 일이다", "(연소득) 40만 대만달러 이하에 세금까지 내야하면 죽으란 소리다"라며 반겼다.
일부는 "이렇게 하면 국가를 운영할 돈은 충분한가"등의 우려의 댓글도 올라왔다.
19일자 대만 빈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