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대만은 지금 = 도라에몽]
한국·대만 오사카회담
1992년 8월 24일 한국-대만 단교 후,1993년 7월 27일 일본 오사카에서 타결된 한국-대만 비정부 기구수립을 위한 회담.
회담 타결로 한국-대만은 '상주 대표부(代表部, Permanent Mission)'라는 동등한 비공식 외교기구를 통하여 실질 외교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1993년 11월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가, 1994년 1월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가 개설되었다.
① 타이베이에 설치될 대표기구의 명칭은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Korean Mission in Taipei’, 서울에 설치될 대표기구의 명칭은 ‘주한국타이베이대표부 Taipei Mission in Korea’로 한다.
② 양국 대표부와 소속직원들은 외교공관이 누리는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지 않고 대표부와 그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편의를 부여하도록 한다.
③ 대표부가 민간기구인 만큼 정부를 대신해 현지교민 보호 등 영사기능은 부여하지 않는다.
④ 양국 대표부의 국기 옥내게양은 허용하되 옥외게양은 금지한다.
⑤ 상호교환할 민간대표부의 파견주체에 대해서는 서로 관여하지 않는다.
⑥ 쌍방 대표부는 경제·통상·문화 등 분야에서의 교류증진 기능을 가진다.
양측은 경제통상 등 제반분야에 걸친 협력교류를 조속히 재개한다.
⑦ 양측은 단교 전 체결한 12개 협정을 상호협의를 통해 민간형식의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하되, 대체협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협정은 잠정적으로 유효하다.
⑧ 한국 내 대만재산 중 명동의 구대사관 및 부산의 총영사관저 등 외교자산은 중국에 이양된 것으로 인정하되, 화교학교 등 비외교자산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⑨ 이 체류교민의 지위와 재산권 보호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존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