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류정엽(柳大叔)]
대만 정부가 7월 1일부터 트랜스지방 중 하나인 부분경화유(PHO)의 사용 전면 금지한다고 대만 중앙통신 등이 29일 전했다.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분경화유는 케이크, 빵, 과자 등 디저트류에 사용되고 있다.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식품약물관리서는 “트랜스지방에 천연과 인공의 두 종류가 있다”며 “인공트랜스지방(부분경화유)의 경우 수소화된 식물성 기름에서 온 것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장병이나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트랜스지방은 대부분 무맛으로 수소가 식물성 기름과 흡착되면 생성된다. 불포화지방은 액체상태로 존재, 산소에 취약하기에 이를 보존하고자 고체로 가공하기 위해 수소를 첨가한다.
치즈 등의 유제품에 포함된 천연 트랜스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식품에서 완전한 퇴출이 불가능하다.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트랜스지방 금지 및 건강한 생활습관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 식약청(FDA)도 부분경화유를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GRAS) 식품첨가물 리스트에서 제외시켰다. 식약청은 2015년 6월 식품제조업자에게 3년의 기간을 주고, 식품에 트랜스지방을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
[유튜브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