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북회귀선에 걸쳐있는 대만은 아시아 지역의 자유민주 법치국가 중 하나로 개인의 인권을 중시한다.
대만은 중화민국 헌법 하에 직선제로 총통(대통령)이 선출되는 5권분립 국가로, 화페는 신대만달러(뉴타이완달러, NTD)가 사용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대만을 방문, 또는 거주한다면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대만 정부측의 자료를 토대로 대만은 지금이 정리해 봤다.
대만에서 형법 제 14조에 의거, 만 14세 이상은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만은 사회질서보호법 80조에 따라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대만은 마약 및 총기류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상의 책임이 따른다.
실내공공장소 또는 3인 이상이 근무하는 실내, 대중교통 차량내 흡연을 금한다.
대만에서 사진 또는 비디오를 촬영할 때 군사시설은 피해야 하며, 특히 공항 등 비행제한구역에서 드론 등 항공촬영장비의 사용은 불허한다.
대만 전철(지하철, 경전철 등) 내에서 껌이나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다. 물도 마시면 안된다.
입산통제구역 방문 시 이를 사전에 관련 기관에 알려 입산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안전을 위함이다.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분실한 경우 즉시 인근 경찰서에 신고한다.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이민서(출입국관리소 격),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등에 즉각 알린다. 우리나라는 대만에 대사관이 해당하는 대표처를 운영하고 있다.
대만에서 인신의 자유를 구속 당하여 위법이 의심될 경우 법원에 직접 소송을 하거나 수사기관이 대신 재판을 청구, 인신자유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한 재판청구권 양식은 한국어로도 구비되어 있다.
다음 전화번호를 알아두면 비상 상황에 유용하다.
- 범죄신고 (국번없이) 110
- 화재, 인명구조 (국번없이) 119
- 가정폭력신고 (국번없이) 113
- 외국인 근로자 관련 고충상담 24시간 핫라인 1955
- 인신매매 신고 (02)23883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