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차량 운전자는 주류 또는 알코올이 함유된 음식물을 섭취한 뒤 측정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또는 날숨의 알코올농도가 0.15mg/L 이상일 경우 최소 1만5천 대만달러, 최대 9만 대만달러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현장에서 차량을 압류 당하며 음주 운전자의 면허도 1년 간 취소된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또는 날숨의 알코올농도가 0.25mg/L 이상인자는 안전운전에 불응한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2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만 정부는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만 법무부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수정 법안 초안을 행정원에 넘겼다고 밝혔다.
수정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가해자(운전자)가 받을 수 있는 형량은 최고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해당 법안은 형법 제185조 3항이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현행 3~10년의 징역형에서 5~12년으로, 중상일 경우 1~7년에서 3~10년으로 수정됐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경우 최소 10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 등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조항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행정원 심의 및 입법원을 거쳐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