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인터넷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정부가 원산지 표시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18일 대만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이날 이와 관련한 무역법 부분 조문 수정 초안이 입법원(국회) 경제위원회의에서 통과됐다.
초안에는 원산지 표시 위반시 6만 대만달러에서 3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최소 3만, 최대 30만 대만달러가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번 법안 추진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의 관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원산지 표기를 대만산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견제로 풀이된다.
선룽진(沈榮津) 경제부장(장관)은 이번 무역법 수정은 중국 대륙 상품이 대만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불분명한 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는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신고한 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중앙통신은 지난 6월 베트남에서 미국 관세를 회피하려는 기업들이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산으로 표기하다 적발됐다고 전했다.
민진당 입법위원 궈궈원(郭國文)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은 "MIT(Made In Taiwan)는 우리의 브랜드"라며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 부장도 이에 "경베주는 반드시 (우리) 업체를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본 회기 내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