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표부는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표부는 대만에서 투표하려는 한국인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신청을 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변경)등록 신청은 내년 2월 15일까지다.
국외부재자신고의 경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인 4월 10일 전 추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또는 외국에서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는 사람이 그 대상자다.
재외선거인 등록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19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선거권자가 그 대상이다. 변경 신청은 19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권자이지만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다.
신고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를 통하면 된다.
또한 전자우편(ovqingdao@mofa.go.kr)이나 우편 또는 인편으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에 제출하면 된다.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변경)등록 신청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외교부(http://www.mof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