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중국은 28일 전국인민대표회(전인대)의 폐막을 앞두고 '홍콩 국가보안법'(국안법) 초안을 의결했다. 2천885명의 전인대 위원 중 2천87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1명, 기권은 6명이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일국양제(一國兩制)'는 기본 국책"이라며 "'홍콩 보안법' 통과는 일국양제가 평온하게 운영돼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강조했다.
리 총리는 또 "중앙정부는 일국양제와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항인치항, 港人治港), 고도 자치를 전면적으로 관철할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의 말대로 일국양제가 기본 국책이라고 했지만 홍콩법 제정에 중국이 직접 나서서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은 '일국양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홍콩 보안법 제정은 '홍콩 기본법'과 어긋난다. 기본법 23조에는 홍콩이 직접 입법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은 2049년까지 일국양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셈이 되었다.
보안법에는 홍콩 내 반역 및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 행위의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9년 홍콩에서 입법을 추진하다 범민주 진영의 격렬한 시위로 무산된 '송환법'보다 더 강력해 보인다. 중국은 홍콩에서 추진하려다 실패한 경험으로 인해 아예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보안법의 적용 범위가 얼마든지 확대 해석되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보안법에 규정한 분열, 전복 등에 해당되느냐는 법을 제정한 중국 정부의 해석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28일 이번 법안을 두고 "홍콩의 언론의 자유와 사법의 독립성을 매우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만 망명을 원하는 홍콩인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이번 홍콩 보안법을 두고 "검은 폭력이라는 흙탕물 속에서 홍콩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국은 한국에 홍콩보안법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며 한국에 공개적으로 지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24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는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한국은 이웃국가로서 서로 핵심 이익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존중해 왔으며 홍콩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적극적으로 한국 측에 홍콩 관련 국가안전법의 배경을 소개할 것이고 한국 측이 이해와 지지를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