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한적한 대만 타이베이 이민서 [류정엽 촬영=대만은 지금]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이민서(출입국관리소 격)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기간 동안 대만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비자연장 신청 조건을 2일 발표했다.
항공편 중단으로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동성커플, 부모, 미성년자 자녀가 대만에 호적이 있거나 합법적 체류를 하는 경우, 외국 여권으로 대만에 입국했지만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당국 판단 하에 체류 연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등이 180일 동안 체류가능한 조건으로 제시됐다.
신청시 증명 서류들이 필요하다. 항공사 비행 정지 증명서, 세대등록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체류허가 증명서 등이 첨부돼야 한다고 이민서는 밝혔다. 매번 30일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시 제출된 원본 서류는 반환된다.
대만 체류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는 체류 기간 180일에 달한 사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