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 양명산 칭톈강에 방목된 야생 물소 [전미숙 촬영=대만은 지금]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양명산 살고 있는 물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사람을 숨진 사건에 대해 타이베이 스린(士林)지방법원은 양명산 국가공원에 배상금 396만 대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대만 중앙통신 등이 전했다.
법원은 공원이 공공 장소에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8년 8월 11일 양명산국가공원내 칭톈강(擎天崗) 초원에 방목해 놓은 물소가 천(陳)모 씨(86, 여)를 들이 받았다. 천 씨는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주만에 숨을 거뒀다.
천씨의 자녀들은 양명산국가공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명산국가공원이 가축들을 칭톈강 초원에 오랫동안 방목해 왔으며, 이 가축들은 야생동물로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들은 국가공원측이 사고 후 안전시설물을 교체한 것에 안전에 대하 ㄴ과실을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칭톈강 중앙산책로에는 목재 기둥에 로프를 설치해 울타리를 만들었지만 천 씨 사망 뒤 콘크리트,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재질로 교체했다.
공원관리처는 칭톈강의 소들은 모두 야생으로 사실상 양명산공원관리하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공원관리처는 현장 광장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타이베이 양명산을 말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칭톈강은 1974년 양명산국가공원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