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에서 동성간의 성추행에 대해 최대 6천 대만달러(2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원(국회) 초심을 통과했다고 대만 언론들이 7일 전했다.
이는 사회질서유지 관련 법 83조에 명시된 음란한 말이나 행동 등으로 이성을 괴롭힐 경우 6천 대만달러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종전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여기서 명기된 이성이 '타인'(他人)으로 바뀌었고 범칙금도 강화됐다. 성별 평등을 고려한 개정으로 분석된다.
이 개정 법안은 루밍저(魯明哲), 랴오완루(廖婉汝)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동성도 이성과 똑같이 성범죄의 피해로부터 보호되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아울러 사회질서유지법 87조에 잔혹한 행위를 저지르거나 싸우거나 싸우려는 의도로 군중을 모으거나 이들이 과거 폭력을 휘두른 경우 3일 이하의 구류 또는 1만8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은 인권을 고려해 '구류'를 삭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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