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먹방 [인터넷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최근 중국에서 음식물 낭비를 막는 다는 '반식품낭비법'(反食品浪費法) 초안이 심사를 받으 ㄴ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전날 중국에서 열린 13차 전국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회에 이 법안이 제출되어 1차 심사를 받았다.
이 초안은 '먹방' 등의 콘텐츠 제작이나 음식물을 낭비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초안은 이 법이 중국 식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2019년 코로나19 전염병의 영향은 '깨어나야 할 일'로 낭비하는 행동을 바로 잡고 식량 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초안은 모두 32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초안에 명기된 30조에서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및 온라인 오디오 및 비디오 서비스 제공자가 과식 및 과식과 같은 음식물 낭비를 조장하는 프로그램 및 오디오 및 비디오 정보를 제작, 게시 및 보급하는 경우 관련 부서는 수정 명령을 내리고 경고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상황이 심각할 경우 벌금을 물거나 업무를 중단하는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벌금은 1만 위안에서 10만위안이다.
신문은 중국 관리들이 엄격하게 경제를 옹호하고 사치와 낭비에 대해 반대해 왔으며 과시 또는 남을 의식한 소비 습관의 영향으로 인해 중국의 음식물 낭비 문제는 항상 존재해 왔으며 이는 만성질환이 되었다고 했다.
식당들은 음식을 남기는 손님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과도 관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 16~18일 경제회의에서도 '식량 안전'을 내년 경제 목표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시 주석은 지난 8월 "음식물 낭비 현상이 마음 아프다"면서 음식 낭비를 단호히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식량 안보의 위기에 대해 언급했다.
중국 관영 CCTV는 이어 '大胃王吃播'라는 방송을 수차례 지목한 바 있다. 이후 수만 개의 먹방이 문을 닫았다고 대만 언론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