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라며 울분을 토하는 집주인 [둥썬신문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에서 '악덕 집주인'으로 세입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갑질과 사기 행각을 벌여온 장수칭(張淑晶, 51, 여) 씨의 판결이 23일 고등법원으로부터 나와 대만 언론들로부터 주목 받았다.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고등법원은 장 씨에 대해 9년 8개월형을 선고했다.
이전 판결보다 1년 8개월 가중됐다.
장씨는 2014년 임차인 또는 보증인에 대해 사기, 횡령 등을 했다며 허위 고발을 했고, 이 혐의로 고소 당했다. 나타난 피해자만 78명에 달했다.
이로 인해 지방법원은 장씨에게 8년형을 선고했다. 18건의 허위고발, 3건의 사기, 1건의 강탈 혐의에 대한 판결이었다.
장씨는 무죄라며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은 9년 8개월을 선고했다. 고등법원은 9년 8개월형 중 1년 2개월은 벌금 60만 대만달러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고등법원은 2건은 미성년자와 관계 있는 것이어서 형량을 더 가중시켜야 한다며 허위 고발로 8년 6개월의 징역형을, 사기와 강탈로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신베이시 중허구, 반차오구 일대에 허름한 5채의 집을 9500대만달러 정도로 월세를 줬다. 그는 고의로 나쁜 자재와 가구를 들여온 뒤 외관상 보기 좋게 꾸몄다.
장씨는 학생과 미혼모와 같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그룹을 세입자로 받은 뒤 계약 당시 의도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있는 조항이 있는 페이지를 숨긴 채 싸인을 받았다. 그는 또 일부 세입자들에게 계약서 사본을 주지 않았거나 서명한 문서의 일부만을 세입자에게 제공했다.
경험이 전무한 세입자들은 계약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받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 뿐더러 계약서 도장 아래에 다른 페이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예를들어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할 경우 4개월치의 임대료를 보상해야 한다거나 세입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는 조항도 은밀히 계약서에 있었다.
또한 장씨는 세입자가 적어야 하는 보증인란에 친척이나 친구의 이름을 쓰도록 요구하면서 이는 임대 체납, 연락 두절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집을 임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장씨는 세입자가 물품을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하며 세입자나 보증인에게 보상을 요구하기도 했고, 세입자가 집수리를 요구하면 장씨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거절하는 등의 수법을 쓰면서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