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고급법원]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중국에 송환된 대만인 46명이 지난 16일 베이징고급법원으로부터 최대 13년 등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두 건의 대만인 관련 보이스피싱 재판이 베이징 하이딩(海淀)구 법원에서 열렸다.
이들은 2016년 스페인에서 보이스피싱 행각을 벌이다 적발돼 중국으로 송환되어 당국으로부터 기소됐다.
루(盧)씨 등 35명은 2016년 10~12월 중국의 66명을 속여 440만 위안을 가로챘다.
루씨 등 7명은 10-13년형, 공범 28명은 4년6개월에서 8년 등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스페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경찰관, 검사 및 법 집행관 등을 행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건 판결에서는 차이(蔡)모 씨 등 대만인 11명이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5-10년 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피해자 10명에게서 321만 위안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모든 피고인의 권리가 완전히 보호됐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스페인 경찰 당국은 지난 2016년 협력하여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등에서 전화사기범 237명을 체포했다. 이 중에서 대만인이 218명이나 있었다. 피해 규모는 1억2천만 위안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만은 적법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자국 국민을 중국으로 보낸 스페인에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