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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헌법재판소, 여성 직원에 야간 및 심야 근무 금지 조항에 ‘위헌’ 판결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기본법 조항이 대만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한밥재판소는 여성의 심야 또는 새벽 근무를 금지하는 법률이 헌법에 명시된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노동기본법 49조 1항에는 고용자는 여성 근로자에게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일 고용주가 여성 근로자를 근무시켜야 할 경우 노동조합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고용주는 필요한 안전위생설비를 제공하고 교통편이 없는 경우 교통편 제공하거나 기숙사를 마련해줄 경우는 늦은 시간의 여성 근로자 근무가 가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성별·종교·인종·계층·정당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 7조를 내세웠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중화항공과 까르푸 등 두 회사가 정부 감사에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이 문제가 화두가 됐다.

재판소는 이 법은 여성 근로자의 개인의 안전을 고려해 제정되었지만 심야 범죄의 우려로 여성의 일할 권리를 박탈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소는 이어 정부는 늦게까지 일하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해당 조항이 제정될 때 사용된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여성에게 늦게까지 일을 시키는 것은 자녀 돌보기,가사일 하기 등과 같은 부담을 가중시키기에 이 법이 제정됐다. 재판소는 이것이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경우에도 육아와 가사는 공동의 책임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법이 제정될 때 뒷받침된 근거는 생체리듬에 반해 자는 것은 건강에 나쁘다는 것이었다. 재판소는 이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심야 근무의 적합성은 개인 상황에 달려 있다며 노조나 협의를 통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노동부는 뭐라고 했을까? 노동부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9조 1항이 여성의 야간근로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그 내용과 입법 목적이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면서 “노동부는 행정기관으로서 사법원의 해석에 구속되기 때문이 향후 해석의 취지에 따라 담당 법률 및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노동 분야의 성평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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