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둥현 경찰국]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스토킹 금지법(중문명: 跟蹤騷擾防制法)이 19일 대만 입법원(국회)을 통과했다.
이로써 대만에서 스토킹 행위는 법적으로 범죄행위가 됐다.
이는 법안이 공포된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법안에는 스토킹 및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로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쫓아가거나 염탐하는 행위를 비롯해 위협이나 언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부적절한 구애행위, 특정인에게 문자, 음성 메시지 및 기타 물건을 보내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피해자 신고시 경찰은 스토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며, 피해자는 스토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스토커가 흉기 등을 소지했다거나 심각한 위협을 가한 정황이 있을 경우 구금될 수 있다.
해당 법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대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남부 핑둥현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29세 여성이 스토커 황둥밍(黃東明, 55)씨가 친구로부터 빌린 차에 의해 교통 사고를 당했다.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혼수 상태에 빠진 이 여성은 황씨에게 납치 당한 뒤 목숨을 잃었다. 그뒤 행정원은 스토킹 방지법 초안을 통과시켰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남편은 부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 법안이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기를 희망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