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타이베이 주재 한국대표부는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이들의 대만내 운전 방법에 대해 21일 자세히 안내했다.
지난 17일 정병원 주타이베이한국대표가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양해각서에 최종 서명을 하면서 우리 국민과 대만인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단기 방문시 소형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됐다.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에 따르면, 대만 도로교통안전규칙 제55조에 의거해 외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소지자가 30일 이상 체류하며 운전을 희망할 때, 관계기관을 방문해 '임시허가증'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허가증은 공로감리기관(公路監理機關)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표부는 공로감리기관에 대해 우리나라 주민센터에 해당하며, 대만 전역 37개소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부가 밝힌 대만 도로교통안전규칙 제55조는 다음과 같다.
- 호혜국에서 발급한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대만 국경 내에서 30일 이내의 단기체류자는 운전면허 허가증 발급을 면하고 차량운전을 허락한다. 30일 이상 체류하는 자는 마땅히 국제운전면허 허가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로감리기관에 신청해야한다.
- 국제운전면허증의 허가증은 최장 1년이고, 만약 원 면허증 혹은 거류증명 유효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동 유효기간이 지나면 운전할 수 없다.
임시허가증 발급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
①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로감리기관에 방문(접수번호표 수령)
② 여권 원본(또는 거류증)·국제운전면허증 원본 제출
※ 최근 2년 내 촬영된 1인치 컬러사진 1매 제출
③ 발급 수수료(NT$150, 원화 약 6,500원) 납부 후, 허가증을 국제운전면허증에 부착하여 사용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만 공로감리기관 홈페이지(http://www.mvdis.gov.tw/m3-emv/news/office)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