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13일 드디어 대만 국경이 939일만에 개방됐다. 13일 국경 개방에 따른 7가지 주요 조치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자.
국경 개방되자마자 최초로 대만에 발을 디딘 태국인 단체관광객 |
1. 무사증 외국 국적자의 대만 입국은 종전대로
코로나 이전 비자 면제(무사증) 국가 여권을 소지했다면 종전대로 비자 취득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13일부터 방문 및 관광에 대해 이를 전면 개방하면서 단체관광 제한 명령도 해제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함께 90일 무비자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 입국자 격리 제도는 3+4에서 0+7로 변경
13일부터 0+7로 변경되었습니다. 자가격리 없이 7일 동안 건강모니터링만 하면 됩니다.
0+7 시행기간 동안 입국하는 이들은 1인 1실 조건을 충족하는 호텔, 기존 거주지, 친척이나 친구 거주지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 이용 가능
13일부터 입국하는 이들은 자가검사키트 '음성' 조건에 한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호텔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
4. 방역호텔 전면 철수
0+7 시행 후 대만내 방역호텔은 단계적으로 철수할 계획이다. 확진자는 중앙검역소로 이송됩니다.
5. 입국 후 자유롭게 외출 가능
0+7 기간 중 외출이 자유롭습니다. 다만, 2일 이내 신속 검사키트 '음성' 증명을 소지해야 합니다.
직장 또는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병문안 및 환자와 병원 방문은 금지됩니다. 요양기관에는 되도록이면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 취식 시에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취식 후 바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6. 단체관광 금지 명령 해제
13일 단체관광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단체관광객은 여행사가 제공하는 전용 차량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단체관광객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 방역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여행사 측은 이를 당국에 보고 하고 의사의 진단에 따라 움직입니다. 7+7 격리를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7. 0+7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적용
과거 외국인 노동자에 0+7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13일을 기점으로 전면 적용됩니다.
다만,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가 1인 1실 조건을 충족하는 호텔, 기숙사, 고용자의 거주지 등에서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노동자, 고위험군 사회복지계 노동자는 자가진단테스트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바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