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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분열국가법' (反分裂國家法) 전문 (중국어 번체, 한국어)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어느 독자님의 요청에 따라 중국 공산당의 '반분열국가법' (反分裂國家法) 전문(원문, 번체자)과 한글 번역문을 함께 올립니다. 

중공이 앵무새처럼 떠드는 대만문제에 관한 논평은 이 법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대응 매뉴얼처럼 말이죠. 언젠가 중국 관련 비전공자로서 반분열국가법에 대해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反分裂國家法》全文

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第三十四號

《反分裂國家法》已由中華人民共和國第十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三次會議於2005年3月14日通過,現予公佈,自公佈之日起施行。

中華人民共和國主席 胡錦濤

2005年3月14日

反分裂國家法


2005年3月14日第十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三次會議通過


第一條 為了反對和遏制“台獨”分裂勢力分裂國家,促進祖國和平統一,維護台灣海峽地區和平穩定,維護國家主權和領土完整,維護中華民族的根本利益,根據憲法,制定本法。

第二條 世界上只有一個中國,大陸和台灣同屬一個中國,中國的主權和領土完整不容分割。維護國家主權和領土完整是包括台灣同胞在內的全中國人民的共同義務。

台灣是中國的一部分。國家絕不允許“台獨”分裂勢力以任何名義、任何方式把台灣從中國分裂出去。

第三條 台灣問題是中國內戰的遺留問題。

解決台灣問題,實現祖國統一,是中國的內部事務,不受任何外國勢力的干涉。

第四條 完成統一祖國的大業是包括台灣同胞在內的全中國人民的神聖職責。

第五條 堅持一個中國原則,是實現祖國和平統一的基礎。

以和平方式實現祖國統一,最符合台灣海峽兩岸同胞的根本利益。國家以最大的誠意,盡最大的努力,實現和平統一。

國家和平統一後,台灣可以實行不同於大陸的制度,高度自治。

第六條 國家採取下列措施,維護台灣海峽地區和平穩定,發展兩岸關係:

(一)鼓勵和推動兩岸人員往來,增進了解,增強互信;

(二)鼓勵和推動兩岸經濟交流與合作,直接通郵通航通商,密切兩岸經濟關係,互利互惠;

(三)鼓勵和推動兩岸教育、科技、文化、衛生、體育交流,共同弘揚中華文化的優秀傳統;

(四)鼓勵和推動兩岸共同打擊犯罪;

(五)鼓勵和推動有利於維護台灣海峽地區和平穩定、發展兩岸關係的其他活動。

國家依法保護台灣同胞的權利和利益。

第七條 國家主張通過台灣海峽兩岸平等的協商和談判,實現和平統一。協商和談判可以有步驟、分階段進行,方式可以靈活多樣。

台灣海峽兩岸可以就下列事項進行協商和談判:

(一)正式結束兩岸敵對狀態;

(二)發展兩岸關係的規劃;

(三)和平統一的步驟和安排;

(四)台灣當局的政治地位;

(五)台灣地區在國際上與其地位相適應的活動空間;

(六)與實現和平統一有關的其他任何問題。


第八條 “台獨”分裂勢力以任何名義、任何方式造成台灣從中國分裂出去的事實,或者發生將會導致台灣從中國分裂出去的重大事變,或者和平統一的可能性完全喪失,國家得採取非和平方式及其他必要措施,捍衛國家主權和領土完整。

依照前款規定採取非和平方式及其他必要措施,由國務院、中央軍事委員會決定和組織實施,並及時向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報告。

第八條 “台獨”分裂勢力以任何名義、任何方式造成台灣從中國分裂出去的事實,或者發生將會導致台灣從中國分裂出去的重大事變,或者和平統一的可能性完全喪失,國家得採取非和平方式及其他必要措施,捍衛國家主權和領土完整。

依照前款規定採取非和平方式及其他必要措施,由國務院、中央軍事委員會決定和組織實施,並及時向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報告。

第九條 依照本法規定採取非和平方式及其他必要措施並組織實施時,國家盡最大可能保護台灣平民和在台灣的外國人的生命財產安全和其他正當權益,減少損失;同時,國家依法保護台灣同胞在中國其他地區的權利和利益。

第十條 本法自公佈之日起施行。

반국가분열법(反分裂國家法) 한글 번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3차 회의는 14일 '반국가분열법'을 채택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이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34호'에 서명, 동법을 공포했다. 동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제1조 '대만독립'을 내건 분열세력에 의한 국가분열에 대한 반대와 억제, 조국 평화통일의 촉진, 대만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보호,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의 보호, 중화민족의 근본적인 이익 보호를 위해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계에는 단 하나의 중국 밖에 없다. 대륙과 대만은 모두 하나의 중국에 속하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보전을 분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의 보호는 대만동포를 포함하는 전중국인의 공통 의무이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국가는 '대만독립'을 앞세운 분열세력이 어떠한 명목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는 것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제3조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전이 남긴 문제이다. 대만문제의 해결과 조국통일의 실현은 중국의 내부 문제로 어떤 국외세력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제4조 조국통일의 대업 달성은 대만동포를 포함한 전중국인의 신성한 직책이다.

제5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기반이다. 평화적인 수단으로 조국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대만해협 양안 동포의 근본이익에 가장 합치한다. 국가는 최대의 성의를 갖고 평화통일의 달성에 최대의 노력을 다한다. 국가의 평화의 평화통일후 대만은 대륙과는 다른 제도와 고도한 자치를 실행할 수 있다.

제6조 국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대만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고 양안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1) 양안 주민의 왕래를 장려, 촉진하고 이해와 상호신뢰를 깊게 한다.

(2) 양안간 경제면의 교류와 협력, 직접 통신 통항 통상, 양안간 경제관계의 긴밀화, 호혜와 이익공유를 장려하고 촉진한다.

(3) 양안간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의 교류를 장려하고 촉진하며 중화문화의 뛰어난 전통을 함께 발양한다.

(4) 양안에 의한 범죄의 공동단속을 장려하고 추진한다.

(5) 대만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보호, 양안광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타 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국가는 법에 의거해 대만동포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7조 국가는 대만해협 양안의 평등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평화통일을 달성할 것을 주장한다. 대화와 협의에는 단계를 두어 단계별로 추진하고 방법도 유연하고 다양하게 한다.

대만해협 양안은 다음 사항에 관해 대화와 협의를 할 수 있다.

(1) 양안간 적대상태의 정식 종료

(2) 양안관계의 발전 계획

(3) 평화통일의 단계와 계획

(4) 대만당국의 정치적 지위

(5) 대만지역의 세계에서 그 지위에 상응한 활동공간

(6) 평화통일 달성에 관련한 기타 모든 문제


제8조 '대만독립'을 내건 분열세력이 어떠한 명목으로, 어떠한 형태로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려는 사실, 혹은 중국에서 대만의 분열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중대사태, 또는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된 경우 국가는 비평화적인 수단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상술한 규정에 따라 비평화적인 수단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경우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결정과 실시절차를 행하고 적시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본법의 규정에 의거해 비평화적인 수단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실행을 수배할 때 국가는 대만 일반시민과 대만 주재 외국인의 생명과 자산이 안전및 기타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손실을 줄이도록 최대의 가능성을 다한다. 동시에 국가는 법에 따라 대만동포의 중국내 다른 지역에 있는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10조 본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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