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원 사회복지 및 위생환경 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생육보조금 지원 금액 인상에 합의를 봤다. 이에 따라 임산부는 36,564NTD를 생육보조금으로 2개월 간 나누어 받을 수 있게 된다. 36,564NTD는 우리 돈으로 약 14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자료 사진 / appledaily |
"관련 보험은 공평성의 원칙에 의해 지불되는 것이며, 현행 1개월 지불에서 2개월로 늘려 산모들을 격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보험에 가입된 사람수는 약 3백 60만 명으로 1년에 약 1만 8천여 명이 생육보조금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1개월 분인 18,282NTD가 지급되고 있으며 1년에 약 3.3억NTD가 생육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최근 생육보조금을 정부가 지원하면 아이를 갖겠냐는 설문조사에서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80%를 넘어 생육보조금이 출산을 장려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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