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저녁 11시, 타오위안시(桃園市) 종리구(中壢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세입자 임모 씨(49세)씨는 월세 때문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집주인 이 씨(84세) 집주인은 1층에 임씨에게 세를 줬다. 그리고 문 앞에 샤롱바오를 팔도록 허락했다. 월세 8000NTD(한화 약 30만)를 받기로 한 집주인은 최근 그가 방세가 밀리기 시작하자 그녀의 큰 딸과 함께 그를 찾아가 방을 빼줄 것으로 요구했다. 그러자 가해자 임 씨는 화가 나 칼로 살해했다.
가해자 임 씨는 당시 집주인과 딸의 언어가 상당히 공격적이었다고 말했고, 심지어는 집주인이 잡고 밀치는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임 씨는 집주인 이 씨의 얼굴을 3차례, 목을 1차례 찔렀으며, 이 씨의 딸에게는 목을 4차례, 손등을 4차례 찔러 현장에서 사망시킨 혐의로 구속되었다.
가해자 임 씨 / 종리경찰서 |
가해자 임 씨는 당시 집주인과 딸의 언어가 상당히 공격적이었다고 말했고, 심지어는 집주인이 잡고 밀치는 등의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임 씨는 집주인 이 씨의 얼굴을 3차례, 목을 1차례 찔렀으며, 이 씨의 딸에게는 목을 4차례, 손등을 4차례 찔러 현장에서 사망시킨 혐의로 구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