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화(彰化)에서 미국인 남성이 마약 재배로 4년 징역을 구형 받자 흉기로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장화(彰化)지역에서 41세의 미국 남성 마틴(Marhankatyrel Martin)은 마약 재배, 밀매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머니에 있던 가위를 꺼내 자해를 했다.
구급차를 불러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이 남성은 미국에 친척을 방문하러 갔을 때 양귀비를 몰래 숨겨 대만에 입국했으며, 경찰 수사망을 피해 불법으로 대마도 밀매했다.
게다가 그는 몰래 갖고 들어온 양귀비와 대마를 자신이 임대한 창고에서 몰래 재배했다.
하지만 창고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현장에서 증거물을 발견, 마약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법원 측은 규정 상 반드시 재판 진행 전 몸을 수색해야 하는 것이 의무임에도 피고가 어떻게 가위를 숨겨 올 수 있었는지 의아해 했다.
또한 법원은 관련 인물들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 유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자해 후 병원으로 후송되는 미국인 / ETTV |
구급차를 불러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이 남성은 미국에 친척을 방문하러 갔을 때 양귀비를 몰래 숨겨 대만에 입국했으며, 경찰 수사망을 피해 불법으로 대마도 밀매했다.
게다가 그는 몰래 갖고 들어온 양귀비와 대마를 자신이 임대한 창고에서 몰래 재배했다.
하지만 창고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현장에서 증거물을 발견, 마약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법원 측은 규정 상 반드시 재판 진행 전 몸을 수색해야 하는 것이 의무임에도 피고가 어떻게 가위를 숨겨 올 수 있었는지 의아해 했다.
또한 법원은 관련 인물들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 유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마틴은 부인과 함께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대마 재배를 시작 전까지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