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高鐵, THSR) 차량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휴지를 라이타로 태운 승객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대만 언론 자유시보(自由時報)가 15일 보도했다.
작년 10월 고속철도를 탑승한 승객 황모 씨는 열차 내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문이 열리질 않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불러도 인기척조차 없던 당시 그는 화장실 내 천장에 있던 화재경보기를 발견하고는 주머니에 있던 라이타를 꺼내 휴지에 불을 붙여 연기를 피웠다.
재경보기가 작동하며 직원은 황급히 황 씨가 있는 화장실로 달려왔다.
그는 공공위험죄 등의 혐의로 신베이 지검에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하던 검찰 측은 고속철도 열차 내 화장실에 구조용 벨이 설치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고, 황 씨의 진술대로 '구조'를 위한 행동은 정당하다는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화재경보로 인해 본의 아니게 구조를 하게 된 고속철도 측 직원은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손에는 라이타가 있었고 휴지는 이미 재가 되어 바닥에 떨어진 상태로 냄새만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대만 언론 빈과스보(蘋果日報)는 보도했다.
한편, 고속철도공사 측은 "(대만) 고속철도 개통 이래 처음 발생한 일"이라며, 이해한다는 반응과 함께 "다른 승객들을 고려하여 안전을 생각했으면 위험한 짓은 하지 말았어야 정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만 고속철도 자료사진 / 柳大叔촬영 |
작년 10월 고속철도를 탑승한 승객 황모 씨는 열차 내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문이 열리질 않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불러도 인기척조차 없던 당시 그는 화장실 내 천장에 있던 화재경보기를 발견하고는 주머니에 있던 라이타를 꺼내 휴지에 불을 붙여 연기를 피웠다.
재경보기가 작동하며 직원은 황급히 황 씨가 있는 화장실로 달려왔다.
그는 공공위험죄 등의 혐의로 신베이 지검에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하던 검찰 측은 고속철도 열차 내 화장실에 구조용 벨이 설치되지 않은 점을 확인했고, 황 씨의 진술대로 '구조'를 위한 행동은 정당하다는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화재경보로 인해 본의 아니게 구조를 하게 된 고속철도 측 직원은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손에는 라이타가 있었고 휴지는 이미 재가 되어 바닥에 떨어진 상태로 냄새만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대만 언론 빈과스보(蘋果日報)는 보도했다.
한편, 고속철도공사 측은 "(대만) 고속철도 개통 이래 처음 발생한 일"이라며, 이해한다는 반응과 함께 "다른 승객들을 고려하여 안전을 생각했으면 위험한 짓은 하지 말았어야 정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