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시 쓰레기통 |
타이베이시 환경보호국은 8월 15일부터 쓰레기를 부단으로 투기하는 자에게 벌금 3600대만달러를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쓰레기 무단 투기 벌금은 현행 1200대만달러다.
또 담배꽁초 무단 투기, 빈랑즙 뱉기 등 6종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6종류 행위은 다음과 같다.
1. 담배꽁초 무단 투기 행위
2. 위생 및 정돈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집밖 도로변에 노출 또는 쌓아두는 행위
3. 불법 광고물
4. 도로 또는 기타 공공장소의 동물 배변 치우지 않는 행위
5. 빈랑의 즙 또는 찌꺼기 뱉는 행위
6. 지면, 도랑, 벽 및 토지 비품을 오염시키는 행위
환경보호서가 지자체에 폐기물 처리 벌금액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해 지자체가 법 개정 없이 직접 벌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타이베이시는 벌금 개정 행정 절차를 마친 뒤 홍보 기간을 거쳐 8월 15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벌금 인상은 완화구에 의해 실시된 것이다.
장완안 타이베이시장은 이날 완화구에서 이장들과 쓰레기 관련 좌담회를 가졌다.
완화구 9개리 이장들은 이 자리에서 타이베이시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량에 쓰레기가 아무 데나 방치되면서 바퀴벌레와 쥐가 들끓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장 시장에게 보여줬다.
시장은 완화구 감시자를 현 9명에서 연말까지 12명으로 늘리고 감시 카메라 3대를 추가하는 한편 벌금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