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台北市)시정부(시청)는 금일 7월 1일부터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키울 경우 정부에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등기시 최대 5만 NTD(한화 약 18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위 고양이 등록제도는 작년 12월 동물보호처(動保處)가 제정해 다음달인 7월부터 본격으로 실시된다. 고양이도 법적으로 애완동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7월 1일부터 개, 고양이, 설치등 광견병 전염 가능성이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 매년 동물보호처 또는 지정병원에 가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료사진 / bz55 |
소위 고양이 등록제도는 작년 12월 동물보호처(動保處)가 제정해 다음달인 7월부터 본격으로 실시된다. 고양이도 법적으로 애완동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7월 1일부터 개, 고양이, 설치등 광견병 전염 가능성이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 매년 동물보호처 또는 지정병원에 가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