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 타오위안(桃園) 공항에서 지난 9일 저녁 한 승객의 짐에서 거대한 상아가 발견됐다고 대만 연합보가 전했다.
길이 116㎝, 직경 11㎝으로 무게가 10.22㎏에 달하는 상아는 대만인 천(陳)모 씨가 중국에서 인민폐 20만 위안을 주고 구입한 뒤 대만에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그는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에어 차이나를 타고 입국했다.
천 씨가 이상한 나무 상자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미심쩍어한 공항 세관은 조사를 통해 상자 안에 상아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했고 정밀 조사 결과 상아에서 발견되는 고유의 무늬인 슈레거 선조를 발견하면서 제1급 야생동물보호품으로 간주했다.
천 씨는 조사에서 그가 이용한 베이징 공항 측에서는 갖고 대만에 들어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대만에서 반입 금지 품목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공항 측은 타오위안 공항 운영 이래 개인이 밀반입한 가장 큰 상아라고 밝혔다.
해관 측은 야생동물보호법 규정에 의거하여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50만 대만달러(약 6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연말까지 상아의 상업적 가공,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중국에는 상아 가공 업체가 34곳, 이를 판매하는 곳이 143곳에 이른다.
밀반입된 상아 / UDN 캡처 |
길이 116㎝, 직경 11㎝으로 무게가 10.22㎏에 달하는 상아는 대만인 천(陳)모 씨가 중국에서 인민폐 20만 위안을 주고 구입한 뒤 대만에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그는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에어 차이나를 타고 입국했다.
천 씨가 이상한 나무 상자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미심쩍어한 공항 세관은 조사를 통해 상자 안에 상아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했고 정밀 조사 결과 상아에서 발견되는 고유의 무늬인 슈레거 선조를 발견하면서 제1급 야생동물보호품으로 간주했다.
천 씨는 조사에서 그가 이용한 베이징 공항 측에서는 갖고 대만에 들어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대만에서 반입 금지 품목인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공항 측은 타오위안 공항 운영 이래 개인이 밀반입한 가장 큰 상아라고 밝혔다.
해관 측은 야생동물보호법 규정에 의거하여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50만 대만달러(약 6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연말까지 상아의 상업적 가공,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중국에는 상아 가공 업체가 34곳, 이를 판매하는 곳이 143곳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