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에서 비행기 운항이 5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탑승객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된다.
18일 대만 언론들은 대만 민용항공국(民用航空局, CAA)이 새로운 규정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새로운 규정은 유럽연합(EU)의 규정을 모델 삼아 만든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비행이 5시간 이상 지연된 상태에서 승객이 항공사가 제공하는 대체 항편을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승객은 환불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르는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탑승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민항국은 강조했다.
자료사진 / 인터넷 캡처 |
18일 대만 언론들은 대만 민용항공국(民用航空局, CAA)이 새로운 규정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새로운 규정은 유럽연합(EU)의 규정을 모델 삼아 만든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비행이 5시간 이상 지연된 상태에서 승객이 항공사가 제공하는 대체 항편을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승객은 환불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르는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은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탑승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민항국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