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주재 한국대표부 / 류정엽 촬영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을 여행하는 한국인수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 주재 타이베이 대표부는 이달 대만 방문 한국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는 사고 발생시 경찰서 신고(국번없이 110) 후 대표부에 즉각 통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근무시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886-2-2758-8320~5
- 근무시간외 (저녁 6시부터 익일 아침9시 및 공휴일) : +886-912-069-230
대표부는 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비보호 좌회전으로 달려오는 차량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대만의 경우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가 대부분으로 차량들은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한다.
또한 보행 또는 버스나 택시 하차시 오토바이를 조심하고, 길거리 보행시 핸드폰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또한 교차로나 모퉁이 지날 경우 주변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헀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일반적인 사고 처리는 자체 합의, 조정위원회에 중재 신청, 고소 제기를 할 수 있다. 고소 제기의 경우 형사 6개월, 민사 2년내로 제한된다.
사고 발생 후 처리에 있어 경찰에게 과정을 설명하고 차량 또는 사상자가 이동했을 경우 이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사고 현장의 물리적 증거를 확인하는 경찰에게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가 음주 또는 마약 흡입 등이 의심될 경우 관련 검사 요구를 경찰 측에 제기할 수 있다. 현장 도면과 조서에 서명을 할 경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사고 처리 후 7일 후 교통사고 현장도면, 사진 자료를 신청할 수 있고 한 달 후 교통사고 1차 분석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에 배상처리는 5일 이내로 하거나 교통사고특별보상기금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화: 0800-565-678) 또한 사고 발생 반년 내로 각 지역 감정회(鑑定會)에 사고원인감정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