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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도 간통죄 폐지 추진

[대만은 지금=전미숙(田美淑)] 지난 18일 사법개혁위원회가 간통죄 폐지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자료 화면 / 유튜브 캡처



대만 형법 제239조에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했을 때는 당사자 및 상간(相姦)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간통죄는 원래 취약한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현재 이미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방지법' 과 같은 법과 재산분할청구권, 양육권 등의 이혼 문제에 대한 '민법' 제도들도 있어 개인의 감정 문제에 깊게 개입할 이유가 없기에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조계는 간통죄에서 정작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은 받지 않고 그의 내연녀만 괴롭히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폭행 피해자는 유부남인 가해자를 고소해도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쉽게 처벌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오히려 가해자의 배우자가 성폭행 피해자를 간통죄로 맞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성폭행 피해자들이 고소는 커녕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개정이 지연될 경우 먼저 배우자만 고소를 취하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폐지할 방침이다. 배우자와 내연녀를 같이 고소한 후 배우자는 용서하고 내연녀만 고소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리옌슈(李彥秀)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은 "민진당 정부가 이를 폐지하려면 제대로 된 보완책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충분한 대책이 없다면 간통을 '무죄화' 시킨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웨이저(黃偉哲) 민진당 입법위원은 "대만 사회에서는 간통이나 사형제도와 같은 이러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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