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3년 전 대만을 떠들썩하게 만든 불량식용유업자가 대만 최고법원(대법원)에서 22년형을 선고 받으면서 식품재판 사상 최고형을 기록했다.
14일 대만 언론들은 최고법원이 전날 불량 식용류를 제조, 유통한 창관(强冠)기업의 예원샹(葉文祥) 회장과 다이치촨(戴啟川) 부사장에게 285개 사기 및 식품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각각 22년과 18년형을 선고했다.
최고법원은 또 회사가 불법으로 벌어들인 8150만4275대만달러(32억6천만원)의 소득을 압류하고 1.2억 대만달러(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위원회가 형사법정회의결의에서 식품안전법 제49조 1항의 '가짜위조죄'를 확인했고, 불량품 또는 가짜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인정이되며 설사 제품에서 독성이 없어 인체에 무해해도 그 죄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사책임에 있어서 4천여 명이 보상 및 합의를 끝냈고, 금액만 2천500만 대만달러(10억원)에 이른다. 현재 창관기업은 자산을 경매 중이라고 신문은 전헀다.
판결문에 따르면 창관기업은 불법 기름제조업자들로부터 불량 가축사료 기름, 음식찌꺼기 기름, 피혁 기름 등을 사들여 돼지기름과 섞어 제조·판매했다.
예 회장과 다이 부총경리는 이 사실을 알고서도 2014년 2월부터 직원에게 1㎏당 26∼30 대만달러(약 1천원)에 구매할 것을 지시했다.
구매한 불량기름은 돼지기름과 섞여 '전통 순돼지식용류'으로 대만내 285개 업체에 1㎏당 40∼50 대만달러(약 2천원)에 납품했다.
예 회장측은 자신이 제조한 기름은 표준기준에 부합되어 인체에 무해하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식품안전법과 사료관리법이 엄연히 분류되어 있으며 사람에게 사료기름을 제공할 경우 명백히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사결과를 불문하고 불량기름은 식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식품안전법에도 원료를 추적, 관리해야함이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4년전 대만 남부 핑둥(屏東)현에 사는 한 농민이 기름제조공장에서 원인불명의 악취가 나는 액체가 흘러나오는 걸 발견,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이와 비슷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딩신(頂新)기업, 웨이취안(味全)기업에 대한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판결에 비관한 예 회장은 농축세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가족들에 발견돼 병원에 후송됐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리(SET)신문 과거 보도화면 [인터넷 캡처] |
14일 대만 언론들은 최고법원이 전날 불량 식용류를 제조, 유통한 창관(强冠)기업의 예원샹(葉文祥) 회장과 다이치촨(戴啟川) 부사장에게 285개 사기 및 식품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각각 22년과 18년형을 선고했다.
최고법원은 또 회사가 불법으로 벌어들인 8150만4275대만달러(32억6천만원)의 소득을 압류하고 1.2억 대만달러(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위원회가 형사법정회의결의에서 식품안전법 제49조 1항의 '가짜위조죄'를 확인했고, 불량품 또는 가짜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인정이되며 설사 제품에서 독성이 없어 인체에 무해해도 그 죄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사책임에 있어서 4천여 명이 보상 및 합의를 끝냈고, 금액만 2천500만 대만달러(10억원)에 이른다. 현재 창관기업은 자산을 경매 중이라고 신문은 전헀다.
판결문에 따르면 창관기업은 불법 기름제조업자들로부터 불량 가축사료 기름, 음식찌꺼기 기름, 피혁 기름 등을 사들여 돼지기름과 섞어 제조·판매했다.
예 회장과 다이 부총경리는 이 사실을 알고서도 2014년 2월부터 직원에게 1㎏당 26∼30 대만달러(약 1천원)에 구매할 것을 지시했다.
구매한 불량기름은 돼지기름과 섞여 '전통 순돼지식용류'으로 대만내 285개 업체에 1㎏당 40∼50 대만달러(약 2천원)에 납품했다.
예 회장측은 자신이 제조한 기름은 표준기준에 부합되어 인체에 무해하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식품안전법과 사료관리법이 엄연히 분류되어 있으며 사람에게 사료기름을 제공할 경우 명백히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사결과를 불문하고 불량기름은 식용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식품안전법에도 원료를 추적, 관리해야함이 명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4년전 대만 남부 핑둥(屏東)현에 사는 한 농민이 기름제조공장에서 원인불명의 악취가 나는 액체가 흘러나오는 걸 발견,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이와 비슷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딩신(頂新)기업, 웨이취안(味全)기업에 대한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판결에 비관한 예 회장은 농축세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가족들에 발견돼 병원에 후송됐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최고법원 [위키피디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