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타이베이에 사는 왕모 씨는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드론을 두번 날렸다가 당국에 의해 벌금 60만원(2천 400만원)을 부과받았다.
15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타이베이시에 거주중인 그는 지난해 3월 27일과 4월 23일 두 차례 자택 베란다에서 드론을 날렸다가 이렇게 됐다.
드론을 날린 지역은 타이베이 송산국제공항이 위치한 비행제한 구역이었다. 이곳에는 군사제한시설도 있다.
국방부는 처음에 왕 씨가 군사기밀을 정탐한 혐의로 조사를 벌였지만, 결백함이 증명되어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민간항공국은 왕씨에게 민간항공법 위반으로 6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왕씨가 드론을 날린 지역이 송산공항 인근으로 드론 등의 비행물체를 날릴 수 없다는 것이다.
왕씨는 "거주하는 집이 비행제한구역인지 몰랐다"면서 "내 드론은 집에서 50미터도 채 날아가지 않았다. 더군다나 의도치 않은 신호불량으로 제대로 작동도 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이 사건에 대해 고등행정법원은"드론을 띄운 곳은 공항에서 직선거리 5.15km, 높이 72m으로 민간항공법 위반이 맞다"며 민항국의 벌금부과는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해당 규정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다"며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왕모 씨는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인터넷 캡처] |
15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타이베이시에 거주중인 그는 지난해 3월 27일과 4월 23일 두 차례 자택 베란다에서 드론을 날렸다가 이렇게 됐다.
드론을 날린 지역은 타이베이 송산국제공항이 위치한 비행제한 구역이었다. 이곳에는 군사제한시설도 있다.
국방부는 처음에 왕 씨가 군사기밀을 정탐한 혐의로 조사를 벌였지만, 결백함이 증명되어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민간항공국은 왕씨에게 민간항공법 위반으로 6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왕씨가 드론을 날린 지역이 송산공항 인근으로 드론 등의 비행물체를 날릴 수 없다는 것이다.
왕씨는 "거주하는 집이 비행제한구역인지 몰랐다"면서 "내 드론은 집에서 50미터도 채 날아가지 않았다. 더군다나 의도치 않은 신호불량으로 제대로 작동도 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이 사건에 대해 고등행정법원은"드론을 띄운 곳은 공항에서 직선거리 5.15km, 높이 72m으로 민간항공법 위반이 맞다"며 민항국의 벌금부과는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해당 규정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다"며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왕모 씨는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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