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타이베이 시먼딩[대만은지금 자료사진] |
[대만은지금 = 류정엽(柳大叔)]
최근 대만의 공공정책 제안 사이트에 한 국민이 대만에서 중국 오성기 게양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발의한 것에 대해 대만 법무부가 거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일 대만 법무부는 헌법에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기에 중국 오성기 게양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경우 이에 위배된다며 안건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7일 공공정책 사이트에 해당 안건이 올라오면서 5천명 이상이 지지를 표했다.
탈중국화를 추진 중인 대만 현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오성기 금지법 추진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 바 있다.
타오원즈(姚文智)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은 다 금지할 수는 없어도 금지해야 할 특정 상황 정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