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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도 드론 면허 취득이 필수가 되었다.
9일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1kg이상의 드론을 조종할 경우 면허 취득을 해야하며, 250g 이상의 드론을 소유할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한다.
올해 7월 드론 면허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드론의 면허 시험은 오는 5월 시행될 예정이다.
대만에서 무인기(無人機)로 불리는 드론은 오락성 성질의 모형 비행기지만 기능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에서는 항공촬영 외에도 대기오염 측정을 비롯해 인명구조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민용항공법(民用航空法) 9조 2항에도 명시됐다. 이 조항은 일반인이 250g이상의 무인기(드론)를 소유할 경우, 정부기관, 학교 또는 법인이 무인기를 소유할 경우 민항국에 등록, 신청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무선 조종 방식의 드론 관리법 초안에는 1~15kg 드론은 학과 시험을 통과하고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일반인이 그 이상의 드론(GPS탑재한 15kg 이상, GPS미탑재한 25kg 이상)을 조종할 경우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정부기관, 학교, 언론사 등이 무인기를 운용할 경우 드론 조종자는 실기시험을 봐야 한다.
이 법안에는 드론은 낮에만 비행이 가능하며 지면으로부터 400피트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언론 매체 및 학교와 같은 기관 비행고공제한 면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민항국은 드론 운영자가 합법적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비행 제한 구역 등을 명시한 모바일 앱을 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