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 제품이 대만에 와서 원산지를 바꾸는 등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벌금을 최대 300만 대만달러(약 1억 2천원)로 늘린다.
가오슝(高雄) 항구 [전미숙 촬영 = 대만은 지금] |
17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행정원은 대만에서 원산지를 '대만'으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해 벌금을 최고 300만 대만달러로 늘리는 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2천 50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고 백악관은 13일 관세 범위를 3천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 제품 대부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이 중국 제품을 대만에서 원산지를 '대만'으로 바꿔 표기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행정원은 중국 물건을 들여와 대만 제품으로 원산지를 바꿔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업체가 신청 내용과 다른 사실을 표기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표시 후 운송할 경우 등 어떠한 부적절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벌금을 10배로 늘리고 최대 300만 대만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행정원은 이러한 원산지 위반 행위는 대만 전반적인 산업의 이익과 평판을 해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부는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5건의 원산지 표시 위법을 적발했으며, 현재 약 10개 이상의 안건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