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만서 아시아 최초 동성혼인법 통과…동성커플 혼인신고 가능

2017년 성소수자 퍼레이드 [전미숙 촬영=대만은 지금]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에서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인 관련 법안이 입법원(국회)을 통과했다.



17일 대만 연합보,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원회에서 동성 관련 법안이 찬성 68표, 반대 27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만 18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파트너의 친자녀를 입양할 수 있고, 감호권은 배우자에 따르며, 동거의 의무가 있고 집안일은 분담하고 생활비 등 쌍방 재산권은 이성 부부재산제도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양측 당사자의 상속, 양육, 입양 관련, 민법에 명시된 관련 조항에 따른다.

다만, 근친일 경우, 감호자와 피감호자간 결혼은 할 수 없다.

동성커플이 혼인 신고를 할 때 '동성혼인'이라는 표현 대신 '혼인등기'로 표기된다. 이는 민진당 입법위원단이 16일 수정했다.

이 법안은 오는 5월 24일부터 실시되며 이날부터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5월 4일부터 동성혼인 신고 예약을 받기 시작해 현재까지 254쌍의 동성커플이 혼인 등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대만 중앙통신은 전했다.

간단하게 알아보는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 역사

[대만은 지금] 후원하기

최신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