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성소수자 퍼레이드 [전미숙 촬영=대만은 지금]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에서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인 관련 법안이 입법원(국회)을 통과했다.
17일 대만 연합보,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원회에서 동성 관련 법안이 찬성 68표, 반대 27표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만 18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파트너의 친자녀를 입양할 수 있고, 감호권은 배우자에 따르며, 동거의 의무가 있고 집안일은 분담하고 생활비 등 쌍방 재산권은 이성 부부재산제도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양측 당사자의 상속, 양육, 입양 관련, 민법에 명시된 관련 조항에 따른다.
다만, 근친일 경우, 감호자와 피감호자간 결혼은 할 수 없다.
동성커플이 혼인 신고를 할 때 '동성혼인'이라는 표현 대신 '혼인등기'로 표기된다. 이는 민진당 입법위원단이 16일 수정했다.
5월 4일부터 동성혼인 신고 예약을 받기 시작해 현재까지 254쌍의 동성커플이 혼인 등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대만 중앙통신은 전했다.
간단하게 알아보는 대만 동성결혼 합법화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