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타오위안(桃園)의 한 대만인이 아버지를 부양할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자료 사진[픽사베이] |
10일 대만 언론에 따르면, 한 대만인 남성은 자신의 아버지가 최근에 중풍으로 입원한 후 병원비를 요구받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을 돌본 적이 없다며 부양할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60세인 그의 아버지는 젊었을 때 도박으로 빚을 지고 돈도 가족에게 갖다주지 않았다.
20년 전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와 이혼해 홀로 그와 여동생을 키웠다.
그런 그의 아버지가 최근 중풍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가족에게 자신의 병원비를 부탁했다.
이에 그는 "자신이 기억하는 한 한 번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도 못했다"고 말하면서 법원에 아버지를 부양할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한 현재 여동생이 어머니를 돌보고 있고 자신은 2명의 자식과 부인을 보살펴야 해 아버지를 보살필 여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의 아버지 또한 "어렸을 때 그에게 분유를 먹이기는 했지만, 유치원 때부터 학비를 낸 적도 없다. 아들은 이미 가정이 있고 딸은 부인을 돌봐야 해 아들의 요구에 동의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의 아버지는 양육 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어머니 혼자 자식들을 키워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에 아들에게 부양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므로 아들에게 아버지 부양의 의무를 면제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