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장성 인사 중국 정치행사 참석 논란[유튜브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3일 입법원(국회) 임시회에서 열린 '양안인민관계조례' 수정안이 통과됐다고 대만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양안인민관계조례' 제 9조, 91조 등의 부분이 수정된 것인데 국방, 외교, 대륙사무, 국가안전 상관기관의 정무 차장급 또는 군의 1성 장군급 인사는 중국의 당정군 또는 정치성 기관의 경축활동 참여에 죽을 때까지 정부의 통제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들이 중국 정권의 기, 상징, 노래 등으로 찬양할 경우 이는 국가 전체 이익과 존엄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받은 연금을 국가에 상환해야 하는 한편 최고 1천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법으로 인해 약 2천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정법안의 발기 배경에는 2016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만 육군을 퇴역한 중장 우스화이(吳斯懷) 등 32명 퇴역 군인들은 중국에 가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관한 '손중산 탄생 150주년 기념활동'에 참석해 중국의 국가를 부르고 기립하는 모습이 대외에 공개됐다.
또한 샤잉저우(夏瀛洲) 전 국방대학교장은 "국군이나 공산당군이나 모두 중국군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군 출신들의 친중 행보와 발언은 많은 대만인들의 공분을 사며 국가 안보마저 위태롭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존 수정법에서는 만 15년간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은 이를 종신으로 바꿨고, 활동 범위를 중국대륙 지구에만 한정하지 않았다.
대만 연합보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독립성향의 민진당 입법위원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국민당 입법위원들은 "(이 법은) 통제를 확대하여 인권을 심하게 손상시킨다"며 "민진당이 악법을 통과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라이스바오(賴士葆) 국민당 입법위원은 수정법은 법률의 명확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더욱이 비례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