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지금 = 전미숙(田美淑)]
한 대만 남성이 중국으로 떠난 지 20년 만에 귀국하려 하자 자신은 이미 사망한 상태로 입국을 거절당했다.
자료 화면[픽사베이 캡처] |
대만 언론에 따르면, 2년 전 장(張) 모 씨는 중국으로 떠났다 20년 만에 귀국하려 하자 입국을 거절당하고 이혼까지 당한 것을 알게 됐다.
장 씨는 자신에게 이미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것을 알고 사망 선고 철회를 요청한 후 대만에 입국했다.
그는 또한 대만에 입국해 호적을 정리하다 부인에게 이혼당한 사실은 물론 자신의 부동산 명의도 부인으로 바뀐 것을 알게 됐다.
이에 그는 재산을 돌려받으러 재판을 신청했다.
그의 부인은 법정에서 남편이 1994년 성범죄로 6년 형을 확정받고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폭로하면서 권한을 위임하는 수권서(授權書)에 남편이 사인해 줬다고 밝혔다.
부인은 연로하신 어머니와 자식들을 돌보기 위해 부동산을 팔 수 있게 명의를 바꿨으며 남편이 구두로도 자신에게 부동산을 주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수권서에 남편이 부동산을 부인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한 조항이 없음므로 남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는 부인과 1978년 결혼한 후 1997년 중국으로 넘어가 20년간 돌아오지 않았다.
부인이 이혼을 신청한 2013년도에도 그는 부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하지만 부인은 2014년 2명의 자녀를 시켜 법정에서 사망 선고를 요청했고 타오위안 법원은 장 씨의 사망 선고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