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시찰 중인 대만 가오슝시장 [싼리신문 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춘절(설)을 맞아 중국 우한(武漢)에서 대만으로 돌아온 50대 대만 남성이 우한폐렴 확진 판정을 받고 대만 보건 당국으로부터 벌금 30만 대만달러(약 1천200만 원)를 내게 생겼다.
25일 대만 가오슝시 위생국은 이 남성이 24일 우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우한에서 대만에 돌아온 뒤 자진 신고하지 않아 전염병 방지법 위반으로 3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전염병지휘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2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가오슝시 링야구(苓雅區)에 위치한 한 댄스클럽에 방문했으며 그가 외출하는 동안 마스크조차 착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댄스클럽 측은 이틀간 영업 정비 및 방역 작업에 돌입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한 종업원은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그와 접촉한 사람은 약 8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오슝 지하철 등 그가 지나다닌 길에서 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은 1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26일까지 대만에서는 우한폐렴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4명이다. 4번째 환자는 대만 북부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으로 1월 13~15일 중국 우한을 여행했으며 16~25일 유럽을 여행한 뒤 중국 광저우(廣州)를 거쳐 대만으로 돌아왔다.
중국에서는 2천 명 이상의 우한폐렴 확진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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