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BS캡처] |
[대만은 지금 = 류정엽(柳大叔)]
대만에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산 공포 속에 떨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무려 7번이나 무단으로 이탈하여 싸돌아 다닌 대만 남성이 70만 대만달러(2천8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18일 대만 TVBS 등에 따르면 대만 남부 타이난(台南) 런더(仁德)에 거주하는 판(潘)모 씨는 대만에 돌아온 후 자가격검역 판정을 받았음에도 14일간 7번이나 외출했다.
판씨는 3월 20일 중국 장쑤(江蘇)에서 대만 타이난 런더로 돌아온 뒤 다음날 21일 시작된 자가 격리에 참지 못했다.
판씨는 연속 6일간 밤중에 무단 외출을 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고의로 집에다 두고 나갔다.
3월 27일 9시경 판씨가 손에 과자와 음료를 들고 느긋하에 길을 걷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 판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외출을 하면 안되는 자가검역 대상자였다.
타이난시정부는 당초 중앙정부의 과태료 표준에 의거해 외출 횟수에 관계없이 6시간 이하의 외출에 대한 벌금인 30만 대만달러를 부과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정부는 판씨의 행동이 너무 지나치다는 이유로 1번 무단외출에 10만원씩 총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판씨는 타이난에서 코로나19 관련 벌금을 가장 많이 부과 받은 사람으로 기록됐다.
황웨이저(黃偉哲) 타이난 시장은 "개인적으로 무단이탈 횟수에 의해 벌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말했다.